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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고의무자혼인중의 출생자란 법이 정당하게 인정한
혼인생활로부터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夫)의 자로 추정하며,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혼인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며,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호주 ② 동거하는 친족 ③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호주"라
함은 출생자의 출생 당시의 호주를 말하는 것이고,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하며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친족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신고의무자
중 후순위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부기하여야 합니다.
나.
혼인외의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혼인외의 출생자란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하며, 사실혼관계, 간통관계, 무효혼관계
등의 남녀관계에서 출생한 자와 친생부인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하여 호적상 부의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 등입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혼인외의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하며,
모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호주 ② 동거하는 친족 ③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호주
"라 함은 혼인외의 출생자가 출생할 당시의 혼인외의 출생자의
부가 속하였던 가의 호주가 아니라 생모가 속하였던 가의 호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는 출생신고의무자가 아니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가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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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출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소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출생자의 출생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출생자의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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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출생신고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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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생자의 본적(출생자가 입적할 가)혼인중의 출생자 및 부가 인지한
혼인외의 출생자는 부가에 입적합니다.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출생자는 모가에 입적하고, 모가에 입적할 수 없는 때에는 일가를
창립합니다.
나.
출생자의 성명 및 본
혼인중의 출생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나,
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 출생자의 성명과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고,
이 경우에는 성명의 한글 표기를 병기하여야 합니다. 출생자의 이름을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호적법시행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부록 인명용한자표 참조). 그리고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되지 아니함)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출생일시 및 장소
출생일시는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시각 및 현지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나,
현지시각만을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출생장소는 실제 출생한 장소의
주소를 기재하면 되며, 병원에서 출생한 경우에 병원명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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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의사, 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 당시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하는 출생증명서는 의료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서식이나
보건복지부가 정한 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자나 출생사실을 아는 사람이 작성하는
출생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이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에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가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생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출산할 당시 유부(有夫)의 여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생모가 본적지 외에 호적을 가진 자인 경우에는
생모의 호적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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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은 개인의 신분관계를 등록·공증하는 유일한 공문서로서 호적의
기재는 일응 진실하다는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호적의 기재는 항상
진실한 신분관계와 부합됨을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는 이미 발생한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을
조속히 호적에 기재하기 위하여 각 신고마다 신고기간을 정하고, 신고의무를
해태한 신고의무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보고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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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 료 |
해 태 기 간 |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7일
미만 |
10,000
원 |
20,000
원 |
7일
이상 1월 미만 |
20,000
원 |
40,000
원 |
1월
이상 3월 미만 |
30,000
원 |
60,000
원 |
3월
이상 6월 미만 |
40,000
원 |
80,000
원 |
6월
이상 |
50,000
원 |
1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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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구)·읍·면의 장이 하고, 동의 장이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동의 장이 소속 시장·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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